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공주택-민간주택 감리비 산정비 8대1...SH공사 "감리비 산정기준 통일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6:0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주택사업자, 분양가 산정 기준 간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주택 건설 사업은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 및 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SH공사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감리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발주자를 대신해 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정당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자료=SH공사]

특히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23년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1305가구)의 경우 SH공사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으로, 3.3㎡당 24만2000원에 이른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따라 3.3㎡당 3만3000원, 약 18억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가 규정하는 감리비(약 18억원)보다 7배(130억원)나 많은 감리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분양가에 산입하지 못해 차액 약 112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LH와 GH 등 타 공공사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과 괴리된 감리비 제도가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민간주택 감리자는 너무 낮은 감리비를 지급받아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H공사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11만원, 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공공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했다. 민간 사업장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정률 90%에서 후분양할 계획이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니,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