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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인하 폭 20%→15% 축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09:21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10:17

유류세 인하 12월 31일까지 연장
휘발유 15%·경유 23% 등 인하율은 줄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씩 인하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 [사진=뉴스핌 DB]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한다는 취지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각각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 등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24일 입법예고되고 오는 29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의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이날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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