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쿠폰 미적용 이용자에 0.25% 수수료율 적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거둬 무려 25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1월까지 25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빗썸은 수수료 쿠폰을 직접 등록한 이용자들에게 0%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선 이벤트 기간이었음에도 0.25%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강 의원은 비판했다.
0.25% 수수료율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유사하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자본력을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영세거래소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이달 1일부터 문제로 지적되는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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