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반 가장 많아
재점검·과태료 부과·관리원 상시점검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주변 분식점 등을 조사한 결과 2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30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철을 맞아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됐다.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자체 점검 모습 [사진=중구] 2023.07.27 kh99@newspim.com |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시설기준 위반 1건이다.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