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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4분44초' '데드라인' 등 11월 단독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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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롯데시네마가 '4분 44초' '데드라인' '폭풍우 치는 밤에' 등 11월 단독 개봉작 '롯시픽' 라인업을 공개했다.

◆ 4분 44초로 구성된 8개 에피소드를 4000원으로 즐기는 공포의 스낵 호러 '4분 44초'

오는 11월 1일 개봉하는 영화 '4분 44초'는 매일 4시 44분, 입주민과 방문객이 연이어 실종되는 북촌아파트의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체를 담은 공포 이야기다. '4분 44초'는 짧지만 강렬한 호흡으로 임팩트 있는 재미를 추구하는 숏폼 컨텐츠이며 편당 4분 44초로 구성된 8개의 현실 밀착 공포 에피소드를 총 44분의 러닝타임으로 담아낸 스낵 호러다.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긴 신선한 얼굴들인 유지애, 함연지, 이진기, 이성열, 김소원, 임나영, 이수민, 권현빈과 함께 명품 배우 장영남까지 다채롭고 신선한 캐스팅 조합으로 화제를 모았다. 또한 지금껏 본 적 없는 신선한 포맷과 더불어 4000원이라는 파격적인 티켓 가격, 4를 정조준한 세계관과 마케팅은 예비관객들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사진=롯데컬처웍스] 

◆모두의 가슴을 울릴 재난 휴먼 드라마 '데드라인'

국가 기간산업을 위협한 초대형 재난을 배경으로 한 영화 '데드라인'이 오는 11월 6일 개봉한다. '데드라인'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한 후 포항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국가 보안시설인 포항제철소에서 사상 최초로 진행된 로케이션 촬영이 영화의 현실감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긴장감 넘치는 몰입감을 선사한다. 재난 속에서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투와 희망을 담은 '데드라인'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승연, 박지일, 정석용, 홍서준, 유승목, 장혁진 등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연기파 배우들과 베테랑 제작진들의 조화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인다.

◆전설의 애니 '폭풍우 치는 밤에'

롯데시네마의 보석 발굴 프로젝트 NO.08, 어릔이(어른+어린이)를 위한 롯시 추천 명작 '폭풍우 치는 밤에'가 오는 11월 15일 재개봉한다. '폭풍우 치는 밤에'는 2006년 국내 첫 개봉 당시에도 약 3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영화는 버려진 오두막에 폭풍우를 피하러 온 늑대 '가부'와 양 '메이'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돈독한 정을 쌓으며 무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그렸다. 일본 애니메이션 1세대 감독으로 불리는 스기 기사브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세련된 그림체와 따뜻한 색감을 제공하며 우정의 참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어른, 어린이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카와무라 겐키의 원작, 각본이 빚어낸 로맨스 '4월이 되면 그녀는'

'너의 이름은.', '스즈메의 문단속', '괴물' 등 유명 일본 영화 프로듀서로 이름을 알린 카와무라 겐키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4월이 되면 그녀는'이 오는 11월 13일 개봉한다. '4월이 되면 그녀는'은 결혼을 앞둔 4월, 사라진 약혼자 '야요이'를 찾기 위해 나선 '후지시로'가 10년 전 첫사랑 '하루'가 보낸 편지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로맨스 드라마다.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인 '사토 타케루'와 '나가사와 마사미'는 물론 라이징 스타 '모리 나나', '나카노 타이가', '나카지마 아유무'까지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예비 관객들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러브스토리를 기반으로 일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프라하, 아이슬란드 로케이션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여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내가 여는 첫 번째 세상, '문을 여는 법'

배우 김남길이 KB국민은행과 함께 제작한 단편영화 '문을 여는 법'이 오는 11월 20일 개봉한다.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었던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립 준비 청년 '하늘'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영화이며 자립 준비 청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다.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상영과 GV(Guest Visit)를 진행하여 청년들에 대한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현장을 감독으로 물들이기도 하였다. 오는 11월 20일 정식 개봉을 통해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며 용기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스다 마사키 주연작 '극장판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

1800만의 누적 발행 부수를 기록한 인기 만화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를 영화화한 '극장판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가 오는 11월 27일 국내에서 개봉한다. 앞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얻고 극장판으로 이어진 이 작품은 원작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이야기이자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에피소드를 영화화하여 일본 개봉 당시 5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일본의 가장 핫한 배우이자 가수인 스다 마사키가 대학생 탐정 토토노 역으로 분해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대물림되어 온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칠 예정이다. 국내에도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스다 마사키가 마치 원작 캐릭터에 빙의한 듯 치명적인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롯데컬처웍스 엑스콘팀 김세환 팀장은 "'롯시픽'을 통해 다시 보고 싶은 명작뿐만 아니라 작품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춘 영화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오는 11월에는 숏폼 트렌드를 반영한 스낵 무비 '4분 44초'를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 라인업을 준비하였으니 극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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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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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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