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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환경단체, '삼척시민 맑은 공기 마실 권리 조례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9:43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9:43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50ppm이하로 정하는 조례 제정해야
이광우 삼척시의원 "다음달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발의할 것"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과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환경단체)는 30일 강원 삼척시의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삼척시민 맑은 공기 마실 권리 조례 제정'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환경단체는 '삼척시민 맑은 공기 마실 권리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원 영동지역에는 대규모 시멘트 공장이 강릉, 동해, 삼척으로 벨트화되어 있으며 시멘트 업체는 국내 쓰레기 총량의 약 4분의 1을 시멘트 생산의 연료와 원료로 사용해 처리하고 있어 그냥 시멘트가 아니라 '쓰레기 시멘트'"라고 날선 포문을 열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과 삼척석탄화력반대투재위원회가 '삼척시민 맑은 공기 마실 권리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4.10.30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삼척에 있는 A시멘트는 1년 365일 하루 원료로 석탄재, 오니류, 폐주물사 및 폐사가 2021년 2962.5t, 2022년 2578t, 2023년 2723.4t이 사용됐으며 작년 한해 원료로 폐기물이 매일 2723.4t, 25t 트럭으로 109대 분량이 소성로에 들어갔고 연료로는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고무류, 폐목재류가 2021년 998t, 2023년 1194.1t이 소각돼 굴뚝을 통해 퍼져나갔다"며 "이는 작년 1일 평균 1230.3t, 25t 트럭으로 49대 분량을 매일 태웠다"고 밝혔다.

또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중 가장 유해한 질소산화물의 국내 공해 유발 산업군 배출 허용기준을 보면 제철제강업 170ppm, 화력발전 90ppm, 폐기물 소각업 50ppm인데 비해 시멘트 공장은 270ppm에 달하고 있어 A시멘트가 있는 삼척시 주민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환경단체는 독일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가 70ppm, 일본 50ppm에 그치고 중국조차 정부기준은 100ppm 이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50ppm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의 기준치는 50ppm이지만 A시멘트 배출구 중 한 곳에서 측정한 측정치는 203.41ppm으로 나타났으나 쓰레기 소각장 배출 기준 50ppm의 4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삼척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대기 오염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가 삼척시의회 사무과장에게 '삼척시민 맑은 공기 마실 권리 조례' 제정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2024.10.30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면서 "국가와 정치권이 시멘트산업을 과잉보호하는 동안 시멘트 산업은 국내 전체 공해 물질의 10%를 배출하는 후진국형 산업군의 대표가 되었고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독성 폐해를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50ppm이하로 정하는 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삼척시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준 대표는 "삼척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위해 주민대표로 뽑힌 만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50ppm 이하로 정해 조례를 재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우 삼척시의회 의원은 "환경단체에서 삼척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의원의 지켜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뜻을 같이 하는 의원과 함께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삼척시민 맑은 공기 마실 권리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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