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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남양유업...한앤코-홍원식 또 소송전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09:29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0:01

홍원식 전 회장 "한앤코, '지위보장' 속여 경영권 뺏었다" 소송 제기
최대주주 한앤코 측 "재탕 주장이자 묻지마 고소"...법적 대응 시사
오너리스크 갇힌 남양유업...홍 전 회장은 회사 설립 등 재기 준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남양유업 전·현 경영진 간의 진흙탕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홍원식 회장 일가에서 한앤컴퍼니로 경영권이 이전된 지 수개월 지났음에도 양측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오너리스크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남양유업의 올해 실적도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최근 한상원 한앤컴퍼니(한앤코) 대표와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의 중개인이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홍 전 회장 측은 한 대표 등이 주식 거래 전후로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이 주식을 넘긴 후에도 그를 고문직에 위촉하는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홍 전 회장 측은 한 대표 등이'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교부하는 등 계약 체결 전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 측 대리인은 "'남양유업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위 보장'을 주식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 고소인은 이를 이행할 것처럼 행세한 한앤코에 독점적 협상 지위를 부여했다"며 "국내 굴지 사모펀드 운용사가 업계 최상위 대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만적 행위를 한 것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일명 '불가리스 사태'를 기점으로 경영권 매각 분쟁에 휘말렸다. 당시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자 홍 전 회장은 회장직을 사퇴하고 경영권을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 양도 이행과정에서 한앤코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1월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계약대로 홍 전 회장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 경영권이 한앤코로 넘어갔지만 양측의 분쟁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홍 전 회장 측의 이번 고소에 한앤코는 '재탕'이라는 입장이다.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 측 주장은 사실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3년간의 재판을 통해 배척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근 홍 전 회장 측은 당사 임직원 명의로 발송된 고문 위촉 제안서를 마치 추가 증거인 것처럼 제시했으나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제출된 자료이며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고소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내용의 '재탕 주장'이자 '노쇼' 이후 '묻지마 고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은 이번 고소를 통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하며 당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및 조치를 시사했다.

홍 전 회장 측과 한앤코 간 법적 분쟁은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에는 5월에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444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에는 남양유업 현 경영진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남양유업]

지난 9월에는 고가의 미술품을 둘러싼 양측의 소유권 분쟁이 촉발됐다.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1976)와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 등 3개 작품을 회사 명의로 구매했으나 이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됐다는 것이다.

전·현직 경영진 간 법적분쟁이 지속되면서 남양유업은 여전히 오너리스크 그늘에 갇힌 모양새다. 한앤코 체제로 전환한 이후 남양유업은 외식사업부를 정리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고강도 쇄신안을 마련하는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도 법적분쟁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영적자 상황도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해 남양유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7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234억원으로 4.5% 늘었다. 

한편 남양유업 경영에서 손을 뗀 홍 전 회장 측이 최근 커피·음료·식료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 재기에 나서 눈길을 끈다.

홍 전 회장은 올 초 남양덕정 유한회사라는 개인 법인을 설립했다. 자본금 3억원인 해당 법인의 주요사업은 커피·음료·식료품 제조업 등이다. 또 최근 남양디벨롭먼트(가칭) 조직을 꾸려 관련 사업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홍 전 회장 측이 '남양' 이름을 활용해 동종 사업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상표권 분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남양' 사명 활용 건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필요 시 법적 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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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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