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사서 이사회 개최...구체적 결정은 없어
사외이사들, 숙의 후 경영진에 의견 전달키로
법원, 영풍 제기한 임시 주총 허가 심문기일 27일로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고려아연 경영진은 사외이사들이 주주와 시장 등에서 청취한 의견을 전달했고, 경영진들은 이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
8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서울 종로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안건 의결 없이 경영권 분쟁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유상증자 제동과 관련한)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지만 사외이사들이 철회 또는 보완 등 결정을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경영진에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대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별도 공지를 통해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 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 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 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금일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하였음을 알려 드린다"고 정정 요구 이유를 밝혔다.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현재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외이사는 7명이다.
사내이사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TD사업부문 사장, 정태웅 제련사업부문 사장 등 3명이다. 기타 비상무 이사는 장형진 영풍 고문, 최내현 켐코 대표, 김우주 현대차 본부장 등 3명이다. 나머지 사외이사 7명은 법률, 세무, 경영 분야 전문가들과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견을 전달한 사외이사들은 별도의 회동을 통해 추가 숙의를 거친 후 경영진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소집 요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오는 27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성훈)는 이날 영풍 측이 신청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27일로 정했다.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임시 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하게 된다. 영풍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임시 주총을 열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영풍은 지난달 28일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회의의 목적 사항 및 소집의 이유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한 바 있다. 현재 최윤범 회장 측에 쏠려 있는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