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도 결렬
정부 "배민·쿠팡이츠, 추가 검토시간 요청"
"입점업체 모두 반대 시 합의 어려울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입법 절차에 대해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로 구성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제11차 회의를 가졌지만 상생안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8 mironj19@newspim.com |
이날 상생협의체 내 공익위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상생안이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11월 11일까지 배민은 현재 상생안에서 개선책을 검토하고, 쿠팡이츠는 새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며 "개선된 상생안 제출을 기대하고, 이후 상생안 도출이나 합의가 최종 결렬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인상,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 관련 사건이 공정위에서 처리 중"이라며 "상생협의체와 연관되는 만큼 공정위가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빨리 결론을 내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달 플랫폼이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입점업체가 모두 반대할 때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상생협의체 구성원이 충분한 상의를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결렬 시 입법 절차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합의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현재로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민과 거래액에 따라 2.0%~7.8%까지 차등 부과하고, 배달비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 차등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배민의 제시안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현재(9.8%)보다 2%p 낮아지지만, 배달비는 0~500원 증가한다.
쿠팡이츠 역시 거래액에 따라 2.0%~9.5%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9.8%)보다 0.2%p 낮아지는 수준이다.
다만 쿠팡이츠는 배달비의 경우 거래액 상위 50% 업체는 할증비용 추가 부담을 받는 안을 내놨다. 기존 배달비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되며, 여기에 거래액 상위 업체는 할증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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