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허위 작성 지시 혐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원(59)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30일 0시 6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도착했지만, 발생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면 허위 기재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간이 틀린 줄 몰랐다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이 차에서 내린 녹사평역과 용산구청을 사고 현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전 소장 측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 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수기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며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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