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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불필요한 조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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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심의위, 긴급·치명·예측 불가능 판단
2차병원 기능 강화…보상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 의료사고심의위 신설…긴급·치명·예측 불가능성 기준 판단

기존 의료체계는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사고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는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를 초래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료사고 부담을 낮추고 환자 권리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1.14 sdk1991@newspim.com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필수의료 분야는 필수의료행위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한다.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해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 기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긴급성, 치명성, 예측불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대한 과실 판단의 경우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과실 유형은 법률에 예시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별 사건의 중대 과실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위는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는 최소화한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이나 국가 보상을 신속히 진행해 장기간 수사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 2차 병원, 환자 질환·증상따라 기능 강화…지역 종합병원·특화병원 보상 강화

특위는 이날 지역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2차급 종합병원 육성 방안도 검토했다. 2차병원은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의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병행한다.

특화·전문병원 육성에 대한 대책도 검토됐다. 특위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1.14 sdk1991@newspim.com

동네 병원에 속하는 일차의료 기능 육성도 논의했다. 특위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2차 병원과 지역의사회 등 간 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해 일차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중점 목표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형, 지역완결 의료기관 연계협력형을 선택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각 지역 의료문제에 적합한 의료 역량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권역당 3년 500억원의 규모로 3~4개 권역을 대상으로 우선한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다"며 "특위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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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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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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