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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5:58

野 의원들만 표결...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직후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역시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번의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모두 폐기됐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시도할 예정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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