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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150만원 벌금형 김혜경, 판결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08:43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0:26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이후 김씨 측이 항소 뜻을 밝힌 지 나흘 만이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4일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재판장)는 지난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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