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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 회장,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용 시인"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7:14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재무구조 안정화 등과 정면배치…허위 공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지난 13일 철회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용'으로 계획됐음을 자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유상증자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We were so driven by our need to fend off this hostile takeover attempt)"라고 발언했다.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은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유상증자 전에도 이길 확률이 60% 정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시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사실상 지분 대결은 끝났다는 시장의 반응에 대한 대처'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유상증자 철회를 통해서 필패가 예상됐다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걸 더 추진해 볼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최대주주인 MBK 및 영풍과의 지분율 대결을 위한 도구로 사전에 계획됐음을 반복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업계가 해석하고 있다는 게 MBK·영풍의 설명이다.

최 회장의 발언은 또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및 철회신고서에 기재했던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재무구조 안정화 등 당초의 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MBK·영풍은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하는 허위 공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 공시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허위 공시나 중요 정보의 누락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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