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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5:43

직권남용 혐의 무죄…"당시 출국금지 위법하지 않아"
이규원 자격모용 등 1심 일부 유죄도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과 차 의원,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대변인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금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내사번호를 사용하는 등 적법한 절차 준수를 위해 나름 노력했고 자격을 모용해 행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은폐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더라도 김학의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목적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비춰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대변인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 이 대변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이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법무부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징계를 의결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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