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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후원 방문판매 상한액 160만원→200만원 상향조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5:35

26일 국무회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상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식으로 모집하며, 3단계 이상 판매 조직을 갖춰야 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를 기본으로 다단계 판매 구조를 갖춰야 한다. 후원수당은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한다.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구조 차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6 100wins@newspim.com

이에 따른 규제도 다르다. 다단계판매는 자본금이 5억원 이내로 제한되지만 후원방문판매는 제한이 없다. 후원수당 지급 상한 역시 다단계판대는 총 매출액의 35%지만 후원방문판매는 총매출액의 38%다. 다만 판매상품 가격은 모두 16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 방지를 위해 유통되는 개별 재화 가격이 제한된다. 지난 2012년 이후 160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후원방문판매의 최종 소비자 중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도 정비했다. 후원방문판매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에만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도 방문판매 판매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최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거래 매출은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현행 규제 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6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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