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2월 '래미안원페를라' 등 2만8000여 가구 분양…전년比 3%↓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3:39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3:3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달 전국적으로 2만8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사진=직방]

2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40개 단지, 총 2만8070가구(일반분양 1만7358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2만9011가구) 보다는 3% 적다.

연내 막바지 물량이 진행 예정인 가운데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2995가구, 지방 1만5075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경기가 845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2347가구)과 인천(2194가구)이 뒤를 잇는다. 지방에서는 ▲부산(3249가구) ▲충북(2942가구) ▲충남(2213가구) ▲전남(1814가구) ▲대구(1596가구) ▲대전(952가구) ▲울산(899가구) ▲세종(698가구) ▲전북(287가구) ▲경남(261가구) ▲제주(164가구) 순이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방배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단지로 46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중랑구에선 999가구 규모의 '더샵퍼스트월드단지'가 분양 예정이다. 과거 상봉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한 복합 주거단지다.

서울 외 수도권에선 경기 의왕시 '의왕월암지구1차디에트르B2BL'(703가구), 평택시 '브레인시티푸르지오'(1990가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프AA32'(669가구), 연수구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1BL'(706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광역도시에서는 대전 동구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952가구). 전남 순천시 '힐스테이트순천리버시티'(876가구), 충남 아산시 '탕정푸르지오센터파크'(1416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직방이 10월 마지막 주에 조사한 11월 분양예정단지는 총 3만9240가구였다. 지난달 27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3만 653가구로 공급실적률은 78%(일반분양 2만 192가구, 공급실적률 80%)를 나타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분위기를 틈타 다수의 건설사가 미뤘던 분양을 진행하며 계획 대비 실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은 1순위 평균 8.5대 1을 기록했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e편한세상 당산리버파크'로 평균 경쟁률은 340.42대 1로 집계됐다. 1순위에서 전 주택형 청약을 마감했다. 서울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9호선 당산역 사이에 있고 중소 면적대가 공급돼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는 평가다.

다음으로는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더원'이 77.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지 인근에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 등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입주한 상태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또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 유성구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5단지'도 23.76대 1의 양호한 경쟁률을 썼다. 도안은 대전지역 내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며 분양성적이 좋았다.

지난달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울에 있지만 2~3위는 지방단지가 차지했다. 수도권 분양 단지 외 지방에서도 입지와 가격에 따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지난달에도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며 "한은의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는 내수 침체에 수출 불확실이 더해진 상황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상충하면서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