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13일 수시 1차 합격자 발표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9:07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9: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서 연세대 항고 인용
"사립학교 재량행위, 공정성 중대 훼손 없어"
예정대로 8일 2차 논술 시험, 261명 선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3일 서울고법이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낸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중단된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1차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가 수험생 17명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한다"며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와 별도로 연세대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추가 시험인 2차 논술 시험을 통해 1차 시험과 같은 전형으로 총 26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2024.11.21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에서 자연계열 24개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과 합격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관리의 편의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 문제지로 시험을 치를 뿐 각 모집단위별로 독립해 별개의 경쟁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수험생)들이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12개 모집단위의 논술시험과 관련해 소송으로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되기까지 채권자들에 대한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연세대와 같은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논술시험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채무자(연세대)에게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문제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2고사장에 배치된 수험생들이 일찍 배포된 문제지가 회수된 이후 자유롭게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던 상황은 인정된다"면서도 "72고사장 수험생들이 실제로 다른 고사장 수험생들이나 외부로 광범위하게 문제를 유출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연세대의 부실한 시험 관리로 인해 민법 제751조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어 재시험 시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수험생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위 규정으로부터 논술시험의 재시행 시행을 구할 이행청구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의 실수로 72고사장 내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문제 유출 논란으로 번졌다.

수험생 18명은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단됐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 측은 항고했다.

한편 수험생들이 낸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일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