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서 연세대 항고 인용
"사립학교 재량행위, 공정성 중대 훼손 없어"
예정대로 8일 2차 논술 시험, 261명 선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3일 서울고법이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낸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중단된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1차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가 수험생 17명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한다"며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와 별도로 연세대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추가 시험인 2차 논술 시험을 통해 1차 시험과 같은 전형으로 총 26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2024.11.21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에서 자연계열 24개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과 합격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관리의 편의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 문제지로 시험을 치를 뿐 각 모집단위별로 독립해 별개의 경쟁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수험생)들이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12개 모집단위의 논술시험과 관련해 소송으로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되기까지 채권자들에 대한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연세대와 같은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논술시험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채무자(연세대)에게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문제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2고사장에 배치된 수험생들이 일찍 배포된 문제지가 회수된 이후 자유롭게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던 상황은 인정된다"면서도 "72고사장 수험생들이 실제로 다른 고사장 수험생들이나 외부로 광범위하게 문제를 유출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연세대의 부실한 시험 관리로 인해 민법 제751조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어 재시험 시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수험생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위 규정으로부터 논술시험의 재시행 시행을 구할 이행청구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의 실수로 72고사장 내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문제 유출 논란으로 번졌다.
수험생 18명은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단됐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 측은 항고했다.
한편 수험생들이 낸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일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