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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선포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법조계 "헌재 판단 가능" vs "요건 충족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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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계엄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계엄 해제됐기 때문에 현재성 없어…판단 불가"
"선포 행위만 놓고 위헌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서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 안팎에선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이라면 헌재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계엄이 해제되는 순간 처분이 실효됐기 때문에 헌법소원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목소리 등이 함께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했지만, 민변 측은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당일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했다. 현 상황에 관련한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현재 계엄 선포가 해제됐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대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05 yooksa@newspim.com

이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가 핵심인데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이라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민변의 경우 직접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는 크게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번 계엄 선포의 경우 해제되어 끝난 일이니 현재성도 없고 민변은 자기관련성도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를 배제할 순 없어 헌재가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무조건 각하할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헌재가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서 선포됐기 때문에 헌재가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충분히 헌법소원의 적법성은 있다고 본다.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확인 청구라면 헌재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위헌인 것은 당연하며 헌재가 헌법적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고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전시·사변 상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 또한 일시적으로 어떤 집단이 일부 지역이나 헌법기관을 점거해 폭동·방화 등을 일으켜, 통상적인 경찰 병력으로는 치안 유지가 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 안전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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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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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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