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계엄선포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법조계 "헌재 판단 가능" vs "요건 충족 못 해"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6:45

민변, "비상계엄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계엄 해제됐기 때문에 현재성 없어…판단 불가"
"선포 행위만 놓고 위헌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서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 안팎에선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이라면 헌재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계엄이 해제되는 순간 처분이 실효됐기 때문에 헌법소원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목소리 등이 함께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했지만, 민변 측은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당일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했다. 현 상황에 관련한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현재 계엄 선포가 해제됐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대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05 yooksa@newspim.com

이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가 핵심인데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이라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민변의 경우 직접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는 크게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번 계엄 선포의 경우 해제되어 끝난 일이니 현재성도 없고 민변은 자기관련성도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를 배제할 순 없어 헌재가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무조건 각하할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헌재가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서 선포됐기 때문에 헌재가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충분히 헌법소원의 적법성은 있다고 본다.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확인 청구라면 헌재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위헌인 것은 당연하며 헌재가 헌법적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고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전시·사변 상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 또한 일시적으로 어떤 집단이 일부 지역이나 헌법기관을 점거해 폭동·방화 등을 일으켜, 통상적인 경찰 병력으로는 치안 유지가 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 안전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