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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294건…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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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2016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만4818건 접수
신고건수 부정청탁·금품수수·외부강의 초과사례 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818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2023년도 한 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등 수수 864건(66.8%),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약 84% 대폭 감소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각급 기관에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등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해 총 219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고, 부정청탁 111명(5.1%), 그리고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2명(0.5%) 순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416명으로 최다 인원이 집계된 이후, 지난해 318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81.5%)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15.7%), 형사처벌 9명(2.8%)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전국 지방의회 243개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여부를 확인해 미지정한 의회 23개(약 9.5%)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전체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약 98.9%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기관별로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각급 기관에서 신고사건 접수·처리과정에서 금품등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과태료 통보를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제도운영 우수사례는 향후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이 시행된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감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 위반신고와 제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다만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 제도 운영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이 신고처리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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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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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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