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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294건…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09:10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2016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만4818건 접수
신고건수 부정청탁·금품수수·외부강의 초과사례 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818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2023년도 한 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등 수수 864건(66.8%),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약 84% 대폭 감소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각급 기관에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등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해 총 219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고, 부정청탁 111명(5.1%), 그리고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2명(0.5%) 순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416명으로 최다 인원이 집계된 이후, 지난해 318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81.5%)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15.7%), 형사처벌 9명(2.8%)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전국 지방의회 243개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여부를 확인해 미지정한 의회 23개(약 9.5%)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전체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약 98.9%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기관별로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각급 기관에서 신고사건 접수·처리과정에서 금품등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과태료 통보를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제도운영 우수사례는 향후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이 시행된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감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 위반신고와 제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다만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 제도 운영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이 신고처리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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