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까지 완화된다.
10일 부동산R114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1월 중순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이나 내년부터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완화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
등록말소 대상은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는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된다.
내년 말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제외 기간의 경우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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