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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표시 위반 180곳 적발…과태료 1515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1:00

농관원, 57일간 원산지표시 위반 점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장철 배추 등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8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57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180곳(품목 185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만294명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일찍 시작해 단속기간을 24일 늘렸으며, 수입통관부터 유통·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원산지 둔갑 의심업체 집중단속으로 전년보다 48곳을 더 적발했다.

경기 소재 배추김치 제조업체 단속현장사진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4.12.11 plum@newspim.com

단속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43개소), 제조업체(15개소), 휴게음식점(6개소), 통신판매업체(5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15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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