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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금융권 가계대출 3.2조원 증가 '증가폭 확대'…"면밀 모니터링"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2:08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2:08

같은 기간 全 금융권 가계대출 5.1조원 증가에 그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내년말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11월 2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 증가하며 전월(2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을 벌렸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주담대 역시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 축소세가 지속됐다.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권 전체로 보면 전월 대비 소폭 증가(3000억원→4000억원)했다. 2금융권에서는 소폭 감소(8000억원→6000억원)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2금융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전월(3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정책성 대출은 보금자리론 감소세 축소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2조원→2조3000억원)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감소 전환(1조5000억원 증가→8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3000억원→4000억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2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수치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1조9000억원→2조6000억원)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축소(8000억원→6000억원)됐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1조6000억원 ▲보험 6000억원 ▲여전 6000억원 ▲저축은행 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향후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은행권이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자금수요를 고려해 쏠림 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이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시행시기 조정에 따라 확보된 자금 여력을 주택 관련 가계대출 공급에 활용하기보다는 부실채권 정리, 손실흡수능력 확충, 지역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당국도 필요시 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 역시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점차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의 효과를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방과 비(非) 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임을 고려해 올해를 끝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7월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완화된 대출규제로,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60%,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1.5배에서 1배로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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