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이 "'농업민생 4법' 거부권 논의 중단과 시행 준비"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16일 자료를 내고 " '12.3. 실패한 내란음모'는 민주주의 선진국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다행히 국민들이 있어 이 모든 음모는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란수괴가 탄핵당하였고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임미애 의원실]2024.12.16 nulcheon@newspim.com |
임 의원은 이어 "그러나 내란의 공범인 국무위원들은 이 와중에도 국민은 안중에 없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에 의해 거부되어 다시금 발의된 농업 민생4법(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 '농업민생4법'은 이미 한차례 거부권이 행사됐으나 식량주권과 농업보호를 위해 전체 야 6당이 힘을 모아 재입법한 것이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거부할 명분도 없고 행사할 권한도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식량주권을 위해 쌀을 포함한 작물의 적정생산비를 보장하고 진행 중인 벼재배 면적 강제적 축소 정책을 중단하고 , 기후위기시대 농업의 공공가치를 인정해 국가책임의 농정정책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12월1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민생4법'에 대해 거부권 논의를 중단하고 시행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민생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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