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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시작…헌재 "소추 사유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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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행위 일시·대상·내용 특정돼 있지 않아"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 행위·내용 등 명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인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최 원장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김형두·김복형 두 수명 재판관이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17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이태원 참사 부실 감사 등으로 인한 감사원장 의무 위반 ▲ 등 총 4가지로 분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 원장 측은 해당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이 부분 소추 사유 중 최 원장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일시·대상·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청구인 측은 최 원장이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 특정해달라. 이 소추 사유 외 다른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부분은 직권남용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인 최 원장 측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최 원장의 입장을 밝혀주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도 했다.

전 전 위원장 표적감사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 원장 측은 표적감사가 아니었으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형두 재판관은 "감사 전체가 다른 건 전혀 없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청구인 측이 대답하지 않자 김형두 재판관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또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서를 보면 소추 사유가 되는 수사 요청 행위·일시·내용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며 "양측 모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내용·일시·대상, 수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부연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감사원장 의무 위반 소추 사유에 대해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수사 요청한 대상·일시, 수사 경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 논란에 대해선 헌재가 이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만큼, 본안 판단이 먼저 나올 경우 이에 기초해 변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원장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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