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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사기 급증...유형도 다양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06:00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년간 적발 사기 사이트 738개 분석
유명몰 사칭·해외서버 이용 ↑…피해 예방 위해 결제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지난 20년간 적발한 사기 인터넷쇼핑몰 738개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코로나19 이후 사기가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가전·쇼핑몰 부업'의 피해 품목이 늘어나고 '중개플랫폼·SNS' 가로막는 접근 방법이 급증하는 등 전자상거래 사기 유형과 발생 양상이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적발된 사기 쇼핑몰이 77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역대 최대치인 33억 6500만 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분석에서 2009년 68개를 기점으로 감소하던 사기 인터넷쇼핑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여 2023년에는 109개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사기 발생 시기가 팬데믹 이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둔 1월과 9월에서 여름철인 6~7월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팬데믹 동안 실내 활동 대신 야외 활동이 선호되면서 골프용품, 캠핑용품 등 관련 품목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사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기 피해 품목 비율을 살펴보면 전자제품이 46.2%(341개), 의류·신발·잡화가 27.9%(206개), 쇼핑몰 부업이 6.4%(47개), 상품권과 스포츠·레저·취미용품은 각각 4.7%(35개)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고가인 전자제품과 거래 빈도가 높은 의류·신발·잡화의 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 품목에서도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의류·신발·잡화와 상품권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쇼핑몰부업, 스포츠·레저·취미용품의 피해 비중이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나타난 쇼핑몰 부업사기 및 개인 간 거래판매 유인 사기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여파로 경제적 취약층의 관심이 커지면서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나타난 사기 사이트의 접근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포털과 가격비교 사이트, 스팸메일을 통한 접근이 많았으나, 현재는 오픈마켓,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문자·SNS·전화 등을 통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접근방식이 확인된 사기 사이트 526건 중 오픈마켓이 183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포털 169개, 가격비교+오픈마켓 55개, 스팸메일 54개, 문자/SNS/전화 27개였다.

팬데믹 후 새롭게 발생한 사기 사이트의 특징은 유명한 온라인몰을 사칭하고 해외서버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유명 온라인몰을 신뢰하며, 해외서버를 이용할 경우 국내 차단이 어려워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처음 발생한 유명몰 사칭 사기사이트는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 기준으로 작년 33개, 올해 32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이 중 23개가 오픈마켓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사기사이트에서 발생한 피해 중 72개가 해외서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사이트 개설자가 자발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접속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사기 사이트가 팬데믹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비·선불식 거래인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결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하며 현금결제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명몰 사칭 사기사이트나 개인 간 거래 판매 유인 사기는 기존 플랫폼에서 거래하려는 소비자를 할인 등을 미끼로 별도의 사이트로 유도하므로, 별도 사이트 이용 유도 시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면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소비자들은 쇼핑몰 도메인이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사업자정보의 인터넷도메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경찰청 또는 더치트를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에서 사기 피해 이력을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세계 금융위기와 팬데믹 등 사회·경제적 이슈와 함께 사기사이트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서버 이용 사기 사이트 차단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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