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국회 공으로...탄핵 정국 '분수령'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6:05

야당, 헌재재판관 3명 추가 임명 압박…"거부시 탄핵"
여당, 한 대행 재판관 임명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예정
한 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3명 임명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한 야당이 즉시 실행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이 이어지며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 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26일 본회의 처리

야당은 26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151명)에 출석 의원 과반(76명)이 찬성하면 된다. 재적 의원이 192석에 이르는 야권이 힘을 뭉치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 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날인 27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한 뒤, 곧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9 photo@newspim.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으며,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채워 현재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정상화하려고 시도한다. 법령상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재에서 최종 심판하려면 최소 7인 이상 참석해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와 심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산술적으로 헌재재판관 6명이 모두 찬성하면 탄핵안 심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심판관 6명 중 4명이 윤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면 반대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 주심을 맞고 있는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도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헌재재판관을 추가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18기)과 이미선 재판관(26기)은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27기) 서울지방법원장,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추가로 임명될 경우 확실한 4표가 만들어진다. 

특히 야당이 헌재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문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끝난다는 점이다. 헌재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건 접수 후 헌재의 최종 심판까지 최대 180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심리 기한은 5월 중순까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 한 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줄탄핵 예고…임명권 해석도 분분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재판관 3인 임명 동의안을 한 대행이 임명 거부할 경우, 한 대행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한다는 각오다.

자칫하면 대통령·총리를 포함한 21명 국무위원 중 절반 이상 탄핵돼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현재 탄핵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의를 표명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10개월째 공석인 여가부 장관 등 국무위원 5명이 공석이다. 야당은 한 대행을 포함해 최소 6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탄핵을 예고했는데, 여야 신경전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 마비가 불가피해진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 대행 탄핵 가능성을 부정한다. 야당은 총리 당시 탄핵 기준을 제시하며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 시 한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위해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탄핵안에 과반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한 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임명권 여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각 3명씩 추천)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아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직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을 국회로 돌렸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