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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계 어떻게"...경영계 뒤흔드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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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판결
'노사관계 담당' 경총에 경영계 컨설팅 문의 쏟아져
대형 로펌들도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잇따라 개최
현대차 노조, 사측에 통상임금 재정립 협의 공식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11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이후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해 조건을 붙여 지급했던 정기 상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향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각 기업 노동조합이 이를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대형 로펌 등을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통상임금 소송에 667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포스코 노조]

◆ 법무법인 세종·율촌·태평양, 판결 의미 및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잇따라 개최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7일 오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한다. 세종에서는 윤혜영, 김종수 변호사가 판결의 내용과 의미, 판결의 쟁점과 대응에 대해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도 내년 1월 3일 오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예상되는 분쟁 및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명철, 최진수, 이광선, 구자형 변호사가 판결 해설, 기존 통상임금 분쟁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분쟁 양상 및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내년 1월 6일 오후 '고정성 제외로 달라진 통상임금 범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박은정, 구교웅, 김상민, 이욱래 변호사가 나서 판결의 의미, 병행 사건에 미치는 영향, 임금 체계 개편 및 노사관계, 노동계 및 정부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경제단체 중 노사관계에 집중하는 경총에 대한 회원사 기업들의 컨설팅 문의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 전합,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 폐지...'실질성' 중시로 해석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2024년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전합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 근로자·퇴직자가 한화생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며 "당사자가 재직 조건 등과 같은 지급 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 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이 법정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므로, 연장 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즉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경우 충족되는 근무일수를 정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고,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준 급여의 8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해 지급한 한화생보의 상여금, 통상임금의 7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해 지급하는 현대차의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실질성'이 조건부 정기상여금 쟁점으로...현대차 노조, 사측에 재정립 협의 강력 요구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이 관행적으로 다른 이름을 붙여 지급해 온 '명절 상여금'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어떤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 시간을 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다. 소정 근로 시간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의 직접 당사자였던 현대차 노조는 이미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3일 '통상임금 대법 판결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판결 직후 사측인 현대차에 통상임금 재정립에 따른 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이 재정립된 만큼 임금체계 구조 변화를 통해 조합원 권리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알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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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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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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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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