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4.12.31 mmspress@newspim.com |
이번 출국금지 요청으로 인해 체납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에 이르며, 그중 제주도세 체납액만 77억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의 체납자 수는 28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3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외에도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출국금지 외에도 가택 수색,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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