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통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 |
내년 7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용구업에서는 융자대상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24년 기준 144개)에서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23년 기준 4,024개)로 대폭 확대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융자대상이 기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에, 추가로 스포츠게임업, 스포츠여행업이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년 1637억원에서 2025년 2,481억원으로 844억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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