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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서 이태원 참사 女희생자 성적 모욕…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5년01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5일 09:00

1심·2심 "음란한 문언에 해당 안 돼" 무죄 선고
대법 "사람의 존엄성 훼손...음란한 문언으로 평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작성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에 대한 성적 모욕 메시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여성 사망자를 대상으로 '죽은 애들 XXX 만지고 싶다'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메시지에 대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A씨의) 메시지 내용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신체 부위를 묘사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해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했으므로,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수긍이 된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입력한 메시지에 대해선 노골적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 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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