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3일 오후 2시 21분쯤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해 화재 발생 30분만인 오후 2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3일 오후 2시 21분쯤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2025.01.03 gyun507@newspim.com |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