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충주호, 달천, 대청호, 미호강 등 4대 권역의 56개 하천 지류에서 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민원 유발 시설, 폐수 다량 배출 시설, 절임 배추 등 폐염수 발생 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서 생활오수 무단 방류, 폐수 배출 시설 수질 기준 초과, 축산 폐수 공공 수역 유출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3건, 조업 정지 1건, 개선 명령 및 경고 11건, 과태료 7건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도내 하천 오염 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하천 오염 우려 시설을 연 2회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3334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폐수, 가축 분뇨, 폐기물, 비점 오염 저감을 위한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깨끗한 하천을 위한 민간 단체, 도민, 학계,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도민 주도형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