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불기소 "관련 혐의 인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장 첫 기소 사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검찰이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실종자 구조 모습.[사진=뉴스핌DB] |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임시 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관련 법 시행 이후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 기관 최고 책임자의 첫 번째 사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법인 2곳과 총 43명의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