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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은행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09:09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09:09

<전보>
◇ 부장
▲소호사업부 강경준 ▲경영기획부 김경태 ▲외환사업지원부 김도형 ▲증권대행부 김미남 ▲외환손님마케팅부 김성은 ▲영남영업추진지원부 김임수 ▲여신기획부 김종민 ▲데이터전략부 김지훈 ▲기업여신심사부 김한선 ▲채널전략부 남기석 ▲청라HQ추진부 류찬호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배도진 ▲업무혁신부 서경민 ▲투자상품부 서민경 ▲금융AI부 서일식 ▲자금세탁방지부 성윤상 ▲개인여신심사부 소갑숙 ▲투자금융부 송정호 ▲영업기획부 심효섭 ▲경영지원실 안기태 ▲인사부 안상철 ▲손님관리시스템부 오세원 ▲중앙영업추진지원부 옥동구 ▲기업플랫폼사업부 윤보경 ▲리테일상품부 윤우성 ▲수탁영업부 이경자 ▲기업사업지원부 이향준 ▲손님케어센터 장동욱 ▲리테일사업부 장지완 ▲글로벌영업지원부 정해창 ▲디지털전략사업부 정혁 ▲디지털채널부 차연정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하유진 ▲글로벌개발부 황상준 ▲인재개발부 황현주

◇ 지점장
▲양재중앙 강경문 ▲부전동 강남이 ▲대치동 강부성 ▲판교금융센터 강석우 ▲안산 고광재 ▲압구정금융센터 고민수 ▲신촌 고성호 ▲부평역 고애정 ▲대구대신금융센터 공경일 ▲도곡동 공향아 ▲강남역금융센터 곽익승 ▲망원역 구정숙 ▲광주 구희열 ▲상인동 권석현 ▲LS용산타워 권혁준 ▲순천신대 권현주 ▲전주공단 김강원 ▲반포타운 김경림 ▲태릉금융센터 김경자 ▲화명동 김경철 ▲하단 김길형 ▲당진 김덕화 ▲동광동 김미경 ▲서귀포 김미영 ▲세종중앙금융센터 김병용 ▲김포신도시 김상균 ▲다산신도시 김성자 ▲천안 김연철 ▲용인동백 김영록 ▲노원동 김영식 ▲중계동 김윤정 ▲김해 김인기 ▲문정동 김정임 ▲구로디지털금융센터 김제형 ▲주안공단 김진석 ▲성환 김진욱 ▲을지로6가 김초희 ▲이매동 김하정 ▲구로 김학현 ▲여의도PB센터 김현규 ▲효자동 김현철 ▲오류동 김형섭 ▲공주 김혜중 ▲마산금융센터 남상업 ▲송도GCF 노광국 ▲천안중앙 노미성 ▲군산 노석만 ▲혜화동 노석민 ▲경기광주금융센터 노정호 ▲쌍용동 류은경 ▲서면역 모종민 ▲용전동 민창현 ▲서초 박근배 ▲테헤란로 박근보 ▲상무 박명희 ▲정자역금융센터 박세희 ▲동광주 박수연 ▲광주금융센터 박승헌 ▲역삼역금융센터 박용성 ▲안성금융센터 박원규 ▲인동 박정범 ▲평촌범계역 박진홍 ▲봉선동 박창석 ▲부천상동역 배기환 ▲광양 배태근 ▲광산 백현환 ▲서신동 서문성욱 ▲대림역 서준원 ▲SBS 성석현 ▲거제 손우재 ▲홍성 손치세 ▲이수역 송석임 ▲물금신도시 송세희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송준서 ▲서초로 송혜영 ▲영업부 신동석 ▲대화동 신영수 ▲경복궁역 신주현 ▲신사역 신진경 ▲국제전자센터 신현주 ▲유성금융센터 안병혁 ▲순천금융센터 안세민 ▲남가좌동 안형준 ▲평택송탄금융센터 양섭 ▲용산역 엄중걸 ▲홍제역 오선화 ▲계동 오세범 ▲언주역 오세양 ▲시지 오승준 ▲동탄역 오인자 ▲수유역금융센터 오종태 ▲삼성역 오창헌 ▲수지금융센터 오현종 ▲마곡금융센터 우도희 ▲공덕역 우승범 ▲본리동 우향주 ▲부천남 유남수 ▲울산 유성식 ▲선릉역 유인수 ▲영통금융센터 윤경애 ▲의정부역 윤광렬 ▲죽전중앙 윤석정 ▲서교동 이경해 ▲교대역금융센터 이동배 ▲운정 이동재 ▲풍암동 이미숙 ▲검단금융센터 이상룡 ▲하나증권금융센터 이상필 ▲수지상현 이성아 ▲분당정자금융센터 이성제 ▲센텀파크 이수은 ▲마포역 이수진 ▲SK센터 이승호 ▲구의역 이연호 ▲화성병점 이용우 ▲수서역 이용준 ▲도곡PB센터 이원휴 ▲홍대역 이유찬 ▲신방동 이은준 ▲장한평 이은지 ▲포항중앙 이장섭 ▲영업2부 이재선 ▲나운동 이재준 ▲서울아산병원 이정훈 ▲태안 이정희 ▲여의도 이정희 ▲삼성센터 이종훈 ▲관저동 이지준 ▲답십리역 이창오 ▲목포금융센터 이충현 ▲문래역 이현미 ▲조치원 이현순 ▲연희동 이현영 ▲부여 이현정 ▲포천 이현호 ▲공덕동 이형교 ▲남대문 이희곤 ▲낙성대역 임명진 ▲원곡동외국인센터 임선경 ▲북가좌 임은자 ▲대천 임중훈 ▲범일동 임현용 ▲율량동 장남옥 ▲서압구정 장미란 ▲연수 장석연 ▲목동금융센터 장은혜 ▲울산중앙 장필식 ▲강남역 전승일 ▲수완 전정일 ▲인천논현 정문이 ▲압구정 정재훈 ▲진주중앙 정주현 ▲광안동 정진호 ▲시화금융센터 정한영 ▲학동 정호순 ▲파주 조인호 ▲응암동 조한태 ▲서청담 조혜란 ▲둔산금융센터 조훈경 ▲서린 주진규 ▲청담사거리 진현숙 ▲남동산단금융센터 차광희 ▲약수역 천미경 ▲김포구래 최두환 ▲한남동금융센터 최민기 ▲주엽역금융센터 최봉근 ▲안중 최양희 ▲온천장역 최하늘 ▲장안동금융센터 허장무 ▲원주혁신도시 홍대기 ▲성수역 홍민덕 ▲대구범어금융센터 황병일 ▲동탄금융센터 황소희 ▲창원중앙 황원하 ▲인천 황재원 ▲동대신역 황재현

◇ PB센터장
▲방배서래골드클럽 김병주 ▲부산InternationalPB센터 박미정 ▲법조타운골드클럽 박은주 ▲대치동골드클럽 박해영

◇ 부지점장
▲평촌범계역 박성재 ▲광주 박유현 ▲면목금융센터 윤용림 ▲부산 이원주 ▲전주금융센터 이은주 ▲수원금융센터 이혜경 ▲분당금융센터 조성효 ▲압구정 홍영완 ▲여의도금융센터 황미옥

◇ RM
▲선릉역 고범석 ▲무역센터 고지훈 ▲분당금융센터 김도균 ▲수원 김미선 ▲반월기업센터 김봉련 ▲영남영업추진지원부 김승찬 ▲성서공단 김영욱 ▲동래 김영효 ▲을지로금융센터 김정엽 ▲합정역금융센터 김종욱 ▲수원금융센터 김진수 ▲신사동 김태호 ▲신탄진 김현주 ▲천안공단금융센터 김형순 ▲가산디지털금융센터 김홍민 ▲삼성센터 나종엽 ▲남서울 남승일 ▲부평 민병곤 ▲종로금융센터 박보경 ▲세종중앙금융센터 박영지 ▲잠실역금융센터 박재현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박종현 ▲마포 박준학 ▲삼성역기업센터 박중권 ▲기관사업부 박형진 ▲대구 박희성 ▲평택금융센터 방상희 ▲양재역 서배준 ▲오산금융센터 서현석 ▲야탑역금융센터 서희경 ▲구리금융센터 설동태 ▲이천금융센터 염지인 ▲안산금융센터 오다영 ▲계동 유석원 ▲선릉역 유지욱 ▲반월공단 윤창식 ▲김포 이규호 ▲오창금융센터 이상명 ▲삼성중앙역 이상민 ▲구로금융센터 이슬기 ▲서초금융센터 이정환 ▲삼성도심공항센터 이진우 ▲대전영업부 이충선 ▲트윈타워 이형권 ▲목포금융센터 장석재 ▲기관사업부 장영주 ▲교대역금융센터 전창훈 ▲시화공단 정은미 ▲구로디지털금융센터 최린 ▲대전 최문균 ▲사상 최미경 ▲역삼역금융센터 최영환 ▲신촌 허윤석 ▲강남역 황승만

◇ Gold PB
▲여의도PB센터 경은진 ▲올림픽선수촌PB센터 김영실 ▲Club1PB센터 김영심 ▲Club1PB센터 김지영 ▲영업1부PB센터 박수영 ▲압구정PB센터 송은섭 ▲영업1부PB센터 이정은 ▲평창동PB센터 임혜정 ▲분당PB센터 조윤숙 ▲Club1PB센터 차막례 ▲서압구정골드클럽 최은경

◇ 해외지점장
▲타이베이 김건일 ▲홍콩 서형수 ▲시드니 송재명 ▲런던 이성필 ▲호치민 이종욱 ▲파리 이형준 ▲첸나이 장석훈 ▲후쿠오카 정광희

◇ 해외사무소장
▲두바이사무소 김윤환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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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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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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