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대통령경호처 내부 제보 공개
"김성훈 경호차장, 무력충돌 강경지침 하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경호처장 대행인 김성훈 차장 등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삭제된 글은 하루 만에 다시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은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2025.01.13 [이미지=페이스북 캡처]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KBS가 보도한 "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막으면 위법'…경호차장이 '삭제' 지시" 기사의 제보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제보받았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두 번째 경찰에 출석한 날(11일) 낮 13시30분께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한 시간이 채 안 된 14시20분께 삭제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로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의 직원 글이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김 차장은 곧바로 삭제 지시를 내렸으나 게시자 소속 부서장이 거부해, 결국 전산 담당 직원이 강제로 글을 지웠다.
윤 의원은 "11일 낮 13시 30분경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한 시간이 채 안 된 14시 20분경 삭제됐다"며 "글을 올린 이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삭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차장은 왜 경호처 내의 다수 건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으나 김 차장은 이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차장은 대테러과 직원들에게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하면서 ①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②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③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12일에는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경호처는 당신의 사병이 아니라"며 "'그림자'여야 할 경호처 간부가 사태의 중심이 된 것은 결국 윤석열 씨의 작품이다. 이제 경호처를 놓아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글은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밝혔던 입장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절차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데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 확정한 바 있다"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렵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목적이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안전과 국가보안시설 보안을 확보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