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정상적 판단 할 수 없었어"…정신감정신청서 제출
재판서 CCTV·블랙박스 재생…영상 보며 눈물 흘리기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약물 복용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사고 당시 약물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에는 김씨가 무면허로 운전한다고 실토하는 장면과 추돌사고를 낸 뒤 모친에게 전화해 '어떻게 하느냐', '살려달라'며 소리 지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를 보던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장 판사는 정신감정 결과 회신을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해당 사고 직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 면허가 없는 것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김씨가 운전한 차는 김씨 어머니 소유의 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