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이 시작한지 약 2시간 만에 끝나면서 심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공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오후 7시쯤 종료했다.
이날 심문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해 체포 적법성을 비롯한 불법성, 부당성 등에 대해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석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불법성과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그리고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 비록 탄핵소추가 돼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는 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소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했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기각 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구금된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더구나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온 것"이라며 "달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해놓고 이 권리 위에서 그냥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 관할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고,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서울중앙지법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는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석 변호사는 재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에는 공소 제기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제31조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에게 공수처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감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