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 차량을 세워 놓고 운전석에서 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2014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 "음주 측정 거부죄의 최소 양형기준이 징역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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