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금리 연 0.3~0.5% 인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신한투자증권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보유한 고객에게 주식담보대출 거래 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금리우대 혜택은 고객의 계좌 잔고 내 밸류업 기업 주식 보유 비중에 따라 주식담보대출 고객에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투자증권 TP타워 [사진=신한투자증권] 2024.07.10 yunyun@newspim.com |
해당 이벤트는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의 적용 기간 내에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혜택을 신청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고객의 잔고 내 밸류업 기업 주식 보유 비중에 따라 약관금리 연 0.3%에서 0.5%까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합산이 가능하다. 동일 명의 계좌에서 여러 대출실행 시 각각의 계좌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혜택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되며, 그날 신청할 경우 해당 대출 건의 만기일인 8월 27일까지 적용된다. 단, 중도 상환 시에는 해당 건 상환일까지만 혜택이 적용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금리우대 혜택을 통해 고객들의 국내 주식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우대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와 신한 SOL증권 앱,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