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브로커와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A(40대)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의로 절단한 손가락 [사진=부산경찰청] 2025.01.22 |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경부터 2024년 7월까지 고의로 신체를 상해한 뒤 공사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5억원 상당의 요양·휴업급여를 챙기고 산업재해 비자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A씨는 행정사 사무실에 일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외국인이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 받으면 산업재해 비자도 발급된다는 점을 노렸다.
평소 친분이 있던 조력자 B(통역 담당)와 함께 외국인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들 중 체류 기간이 임박하거나 만료된 외국인들을 범행 대상을 삼았다.
브로커 A씨는 건당 800~1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고, 외국인들은 한 명당 최대 31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
이들은 산재 비자(G-1-1)를 발급받으면 치료 목적으로 1년 가량을 더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도 타 내고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브로커 A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외국인들에게 도끼, 돌 등을 이용해 고의로 신체를 상해하도록 지시하고, 고의로 상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사업장을 개설한 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위 사업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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