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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진 성과 보수 손질...건전성 연동, '주식' 지급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4:46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4:46

금융당국, 보험사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발표
지배구조 개선방안 및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키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내년 1분기부터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 보수 규모는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로 설정하되, 성과급은 주식 등 비현금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회사의 보수체계와 성과평가 체계, 공시 등이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는 점을 반영해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안의 주요 내용 [표=금융위원회] 2025.01.23 yunyun@newspim.com

모범관행은 보수체계와 성과 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수체계의 고정급과 변동급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변동급 중 비현금자산 비중을 확대하며,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연보수 조정기준을 명확화 한다.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며, 기업의 장기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준수,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 산정기준,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하며, 해당정책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올해까지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당국과 업계 간 소통체계를 운영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한 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1.21 gdlee@newspim.com

국내 보험회사는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은행권 대비 저조하게 나오는 등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은 업권 규모에 비해 높지 않아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한다. 사외이사 지원과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및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마찬가지로 각 보험회사에서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한다.

아울러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할 기본원칙을 규정할 계획이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의 경우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에 맞춰 오는 7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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