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장착 잠수함' 전력화 임박"

기사입력 : 2025년01월28일 15:50

최종수정 : 2025년01월28일 21:27

2023년 9월 진수 '김군옥영웅함' 탑재
수직발사 개량형 SLCM 시험발사 한 듯
주일미군·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 관측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 요격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요 무기체계 시험 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월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7507~75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과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5년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김정은(사진 오른쪽)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홍민 "SLCM 불화살-3-31 개량형"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월 26일 "우리 군은 25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25일 오후 4시께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코드명이 없는 것을 보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발사용 개량형 SLC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SLCM 시험 발사를 했으며 사진상으로는 지상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24년 1월 24일과 28일 발사한 불화살-3-31형과 비교해 비행시간은 100여초 늘어나긴 했지만 거의 유사한 궤적과 비행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지상 발사용과 해상 함정발사용(ASM), 잠수함 발사용(SLCM)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전략순항미사일은 국방발전-2024 무장장비전시회 때 공개했던 화살-1형 처럼 검정색 바탕에 2개의 흰색 띠가 위 아래로 있다"면서 "수중용이라고 언급해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5년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미국 입장에선 심각한 위협"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4년 1월 2차례 시험 발사한 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으로 분석했다. 불화살-3-31형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 등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3년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면서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

권 명예교수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면 전략용 무기로 볼 수 있다"면서 "김군옥영웅함 등 중형 잠수함을 전력화해 순항미사일로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한 지 1년 반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전력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2024년 어뢰관을 통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 명예교수는 "실제 중형 잠수함을 진수해 시운전을 하면서 수직발사관에서 쏠 수 있는 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권 명예교수는 "단순히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이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에 맞춰 시험 발사를 한 것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전략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인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이 진수된 지 1년 반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것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장착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지금까지는 시운전했지만 이젠 전력화가 임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쏜 SLCM 사거리만 보면 1500~2000km이다. 지상에서 쏘면 주일(駐日)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중형 잠수함이 전력화돼 탑재되면 수중으로 더 멀리 나가서 미군기지가 있는 괌까지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의 메시지가 된다. 

북한은 2025년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략순항미사일은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해 사실상 탐지와 추적, 요격은 불가능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전략무기, 억지력 확보·과시·협상용 목적"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 전술핵을 탑재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괌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받는 위협과 압박 수위는 그 차원이 달라진다.

미국이 겉으로는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북한의 SLCM 발사는 북한의 게임체인저로서 미국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쏜 전략순항미사일이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면 사실상 탐지와 추적, 요격은 불가능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저고도와 장거리, 초대형 폭발력이 결합해 완성형 모델로 실전화되면 한반도 지상과 해상 전역에서 요격 회피를 통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김 위원장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전략무기'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실제 운용은 전술핵운용부대가 한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이 대미(對美) 억제용으로서 SLCM 개발 의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면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 제고' '국가 방위력 건설계획' 언급은 미국을 억제하는 전략무기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중점 과업 중 하나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일환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번 SLCM처럼 전략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강한 억지력 보유 ▲첨단 군사력 투사로 간접 억지력 확보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 활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