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 첫 ASF 확진, 방역대 긴급 조치
7개 시군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방역차량 148대 동원, 도로 집중 소독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8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ASF 추가 확산 방지 위한 방역활동.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발생 농가는 올해 첫 ASF 발생이 있었던 양주시 양돈농가의 방역대에 위치하며, 예찰 중 어미돼지 폐사를 신고했다. 정밀검사 결과 양성확진을 받았고, 기존 방역대는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도내 7개 시군(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의정부)에서 돼지농장,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4134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주변 농장 2호에서 4041두도 예방 조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방역을 위해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148대를 동원하며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의 방역대 43개 농장과 농장 역학 관련 23개 농장, 도축장 역학 관련 32개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는 없었다. 방역대 농가는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돼지 돈사의 돈방별 임상검사 후 정밀검사용 혈액을 채취해 검사가 진행된다.
발생 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이나 사람의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가에 ASF 발생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접경지역 주요 도로와 농장에서 가용 소독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1월부터 1월까지는 야생 멧돼지의 번식기로 외부에서 농장에 출몰할 수 있으니, 농장의 외부 울타리 점검과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육 중인 돼지에서 폐사나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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