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서 "장관들 상황인식 나와 달라…내가 결단하고 책임"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9:08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9: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미 언론에 얘기...지금 계획 바꾸면 다 틀어져"
尹, 이상민에 경향·한겨레 등 단전·단수 지시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스핌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라며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접견실을 나온 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있을 뿐이다.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또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않고, 관계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은 이에 부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서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11명이 모였을 때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실체적 요건, 일시, 실행지역, 계엄사령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11명이 모였을때 말한 것은 듣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계엄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했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울러 그는 "(계엄 당일) 20시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22시15분 정도까지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이 1시간30분정도 심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선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제대로 알진 못하지만, 회의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고도 적시했다.

포고령 발령 당일 오후 11시34분경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오후 11시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