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소방청, 초고층·지하 건축물 자율관리 강화…법적 책임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다음달 14일부터 시행
관리주체 의무 강화...불이행 시 최대 징역 3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재 현장 출동하는 소방차=소방청 제공 kboyu@newspim.com

이번 개정된 법령은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제정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령은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관리를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및 지원 방안을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 ▲관리 주체에 대한 조치 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 명령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먼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 부분이 인접한 지하 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돼 있더라도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열·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췄다면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가 '사전재난영향평가'로 이름이 바뀌고, 초고층 건축물 설치를 원하는 자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권한이 부여됐다. 시·도지사는 신청 후 30일 이내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 신청 권한도 인정된다.

이 외에도 총괄재난관리자가 발견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관리 주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부재 시 대리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담당 업무를 30일 이내로 대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화재 또는 테러 등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 부분에 방점을 뒀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