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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인 근거없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외교적 자해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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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 가능성 주장
반중정서 기대 계엄 정당화, 지지층 결집 시도
中 "한국 내정과 중국 연계 반대" 첫 공식 입장
'부정선거 음모론' 확대로 외교문제 비화 조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중국을 공격해 외교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세심하게 다뤄나가야 하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악화시키고 국제적 비난과 조롱을 자초하는 '외교적 자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중국이 부정선거의 배후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다양하게 던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해외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중국이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과 가짜 뉴스,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에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수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라며 신 실장의 동의를 받아내려 했으나,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차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국 관련 발언을 예로 들며 "이런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또 "(중국 기업) 텐센트가 JTBC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며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면 국내 미디어가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근거없는 음모론을 토대로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설'를 확대해 반중 정서를 가진 극우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점차 노골화되는 '중국 배후설'에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공식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음모론 수준의 중국 배후설은 외교 문제로 번지기 직전이다.

한국의 내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중국은 지난 8일 처음으로 중국 배후설에 대해 언급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SNS를 통해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잘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에 대한 입장문. 다이 대사는 "우리는 한국 내부 정치에 중국을 함부로 끌어들이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다이빙 대사 X 캡처] 2025.02.10

중국의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즈(환구시보)는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신문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퍼뜨리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에 대해 "한국 극우보수가 조작한 정치적 술수이자 웃음거리"라며 "한국의 계엄령 이후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이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위협을 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처음 내세운 것은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간첩 활동, 중국산 태양광 시설의 산림 파괴 등을 주장하며 반중 정서를 자극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찬성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여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지자들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페스티벌'을 개최하는가 하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공산당을 막말로 비난하는 구호를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다.

중국 문제를 전공하는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중 관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상황에 대통령과 변호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여 외교·안보적 자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외교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 주장에 중국과의 외교 실무를 맡은 외교부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 외교부가 코멘트하거나 공식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의 주장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2일 외교부를 방문해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만났을 때 다이 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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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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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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