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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심판前 尹 장외전? 공수처 저격 "대통령 영장기각 숨겼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9:48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23:53

공수처 즉각 반박 "압수수색영장 대상 대통령 미포함"
전날 尹 '구속취소' 심리...구속취소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 기각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고, 체포 및 구속영장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부의 구속취소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장외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21 leemario@newspim.com

21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자들에게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 공지를 띄웠다. 그리고 1시간 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웨어 강남역센터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영장쇼핑'의 실체가 밝혀졌다"면서 "그동안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고 실수가 아닌 고의가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난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약 두 시간 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장외전은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사유로 내세운 것이 대부분 체포·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권도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미 체포·구속영장 단계에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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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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