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즉각 반박 "압수수색영장 대상 대통령 미포함"
전날 尹 '구속취소' 심리...구속취소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 기각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고, 체포 및 구속영장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부의 구속취소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장외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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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21 leemario@newspim.com |
21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자들에게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 공지를 띄웠다. 그리고 1시간 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웨어 강남역센터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영장쇼핑'의 실체가 밝혀졌다"면서 "그동안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고 실수가 아닌 고의가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난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약 두 시간 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장외전은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사유로 내세운 것이 대부분 체포·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권도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미 체포·구속영장 단계에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