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재해 등 변론 종결…박성재는 변론 앞둬
마은혁 미임명·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 27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사건, 이 과정에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뒷순위로 밀린 나머지 탄핵·권한쟁의 사건은 마무리까지 더욱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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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한 총리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 '12·3 비상계엄' 한덕수·박성재·조지호 탄핵 심리
우선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청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등에 대한 탄핵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청구되긴 했으나 이와는 관련이 없다.
이들 중에서도 관심도가 가장 높은 단연 한 총리이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지 13일 만에 곧바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선 한 총리 탄핵 사건 심리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한 총리가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고, 그가 탄핵당함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업무가 몰려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 총리 사건은 한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수사기록 증거 제출을 위해 추가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탄핵 소추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 심리가 지연되면서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한 총리 변론기일은 그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렸다.
최 원장,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사건도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5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0여일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재에 탄핵 사건이 몰리면서 가장 큰 피해는 박 장관이 겪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탄핵안이 가결된 후 70일 넘게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재까지 변론 준비절차만 마무리했다. 이후 헌재는 박 장관 변론을 다음 달 22일로 지정했으나 박 장관 측은 신속한 절차를 요구한다며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이 청구된 조 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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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
◆ 마은혁 미임명·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등 권한쟁의 사건도 다수
헌재에는 탄핵 사건 외 여러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심리하고 있으나 일부 사건은 곧 결론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7일 국회와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사건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이 적법했는지 판단한 후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또 그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후 비로소 '9인 체제' 헌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 그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선 재판절차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사건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사건은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외에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으로, 헌재는 지난 19일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다. 다만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