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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은행, 부당대출·개발이익 민간이전 등 위법·부당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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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여신 등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결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 여신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KDBI) 설립 후 상업적 사모펀드 운용에 집중,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공공출자 PF의 개발이익을 민간 이전, 벤처투자주식 저가 매각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책자금 운영실태(산업은행의 부실여신 중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산업은행의 여신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으며,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고, 해당 조사결과를 2025년 1월 1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산업은행 감사 배경에 대해선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등에 따라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2019년 구조조정기업 매각전담 자회사(KDBInvestment)를 설립했으나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을 포함한 모든 구조조정기업을 KDBI에 이관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매각구조를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이 직접 보유한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기업(단, 대우건설은 제외)은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이므로 수의계약이 불가했다.

즉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자회사(SPC)를 통해 간접보유해 국가계약법령이 미적용되는데, 산업은행은 이를 인지하고도 법적 대책 없이 KDBI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KDBI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기업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하지 못해 매각전담 자회사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을 경쟁입찰했고, KDBI는 참여했으나 낙찰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022년 구조조정기업을 수의계약으로 KDBI에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HMM 등의 구조조정기업 매각은 여전히 산업은행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KDBI는 설립목적과 달리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돼 시장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BI는 설립 후 유일하게 대우건설 매각을 수행했으나, 통상적인 입찰 절차와 관례를 벗어나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곤란한 기업에 대출해 손실(103억원)을 초래하는 등 여신규정 준수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산업은행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특정 기업에 대해 여신지침을 위반해 총 112억원을 대출했다.

일례로 전 지점장 A씨는 산업은행이 금지한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알선을 받아,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가가'에 30억원의 대출을 약속했다. 이 대출 알선을 주도한 미등록 대출모집인 B씨는 알선 대가로 '가나' 등으로부터 최소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가가'의 매출 감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 매출액은 증액, 기존 여신(90억원)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가능액을 부풀렸다.

산업은행은 또한 여신지침을 위반해 '가자'의 대출금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거나 인건비·카드값이 연체돼 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면책이 된다'는 사유로 코로나-19 특별자금 등 50억원을 대출했다. 이후 위 기업들에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금 회수)을 유예하는 등 부실대출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해 103억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산업은행이 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내부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둘러 저가 매각하고, 공정가치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등 벤처기업 투자자산 매각절차 전반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2016년 5월 핀테크업체 '가차'의 주식(84만5720주)을 취득했다. 여신규정에 따르면 상장 등 투자목적 달성 후 매각함이 타당했으나, 팀장 C씨는 2019년 팀의 연간 목표실적(69억원) 달성을 위해 '가차' 비상장 주식을 주당 7800원에 매각 지시했다. 매각 소식을 들은 '가차'는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매각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지시를 받은 팀원은 '가차'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면서, 7800원에 매각하기 위한 희망가격(6,000∼7,000원)을 제시했다. '사사'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9월 '가차' 상장 시 예상 주가를 1주당 1만3172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1만원의 전환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했다.

이후 산업은행은 2019년 11월 '가차' 주식 전량을 주당 7810원에 매각했다. '가차'는 2021년 1월 주당 1만6000원으로 상장됐으며 해당 팀은 매각실적을 인정받아 추가 성과급을 수령했다.

넷째 산업은행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하면서, 법령상 공공출자자에 귀속된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포기하고 특정 민간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2019년 12월 인천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남촌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PF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했다. 남촌산단사업 개발 공사 기간은 2016~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35억원, 예상개발이익은 379억원에 달했다.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르면, 이 SPC의 공공출자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만큼의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원리금(출자원금 3.75억원+연 10%)을 보장받는 대신, 산업은행 지분율(15%) 상당의 개발이익 배당권리(예상 56억원)를 민간출자자에 이전​하는 비공개 이면계약을 민간출자자(가타)와 체결했다.

2023년 2월 해당 이면계약의 위법성이 언론에 보도돼 인천시 및 남동구가 계약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업은행과 '가타'는 거부​했다. 그 결과, 전체 예상 개발이익 376억원 중 64.9%가 민간출자자에게 귀속됐으며, 공공출자자의 배당 비율은 35.1%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했다.

산업은행은 또 2020년 12월 대전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안산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PF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했다. 안산산단사업 개발 기간은 20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2817억원, 예상개발이익은 2241억원이었다.

산업은행은 원리금(출자원금 10억원+연 7%)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14.29% 지분의 개발이익 배당권리(316억원)를 포기하는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출자자(중소기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도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포기(공공출자지분 51% 중 40%)하도록 설득했다.

산업은행 PF 담당팀장 E씨의 지인 F씨가이 소유한 '가하'·'나가'는 공공출자자가 포기한 위 배당권리(40%)를 확보했다. 그 결과 민간출자자가 예상 개발이익 2241억원의 최소 89%를 배당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밖에 산업은행이 중국 '나나'그룹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알고도 투자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ㅇㅇ 국제공항공사에 1.3억 달러를 투자했다가 '나나'그룹이 부도나면서 전액 손실 처리됐다고 했다.

해외지점·법인 등 국외점포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영업환경이 급변(악화)한 6개 지점·법인이 폐쇄기준이 없어 재검토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등급 평가 시 객관적 증빙자료나 최신 재무제표 반영이 미흡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심사 및 투자자산 매각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개발제한구역 공공출자 PF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주도한 책임자에 대해 문책 요구(수사요청)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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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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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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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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